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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04 선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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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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