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2024-나-2020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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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이○○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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