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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2024-두-534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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