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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0 선고
근저당권 말소
공주지원-2024-가단-51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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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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