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26 선고
주권발행
안산지원-2024-가합-78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1.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연□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성△△△△△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