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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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2 가단 376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1 억 5,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송●●는 2018. 5. 3. 강◇◇에게 □□시 △△동 658-1 답 1899 ㎡를 12 억 6,000 만 원에 양도하고 2018. 6. 29. 과세 당국에 양도소득세 7,681,020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2019. 5. 7. 부터 같은 달 24. 까지 송●●의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2019. 5. 29. 송●●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 2019. 7. 1. 양도소득세 391,870,820 원을 2019. 7. 31. 까지 추가 납부하라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
다 . 송●●는 2019. 5. 23. 박▲▲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동 65-10 ♧♧아파트 6 동 104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매대금 1 억 7,000 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 계약금 1,700 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 잔금 1 억 5,300 만 원은 2019. 6. 24. 지급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
라 . 송●●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6. 24.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 억 5,000 만 원 , 임대차기간 2019. 6. 24. 부터 2021. 6. 23.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그런데 피고와 박▲▲은 임대차보증금 1 억 5,000 만 원을 실제로 주고받지 아니하고 , 송●●가 박▲▲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1 억 5,300 만 원 중 1 억 5,000 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였다 .
마 . 박▲▲은 2019.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 피고는 2020. 3. 27.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 억 6,000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 위 매매대금 중 1 억 5,000 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
사 . 송●●와 피고는 2014 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1, 13, 14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10. 8. 송●●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이 사건 아파트를 수색하였는바 , 이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 또는 원고는 2021 년경 송●●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 따라서 그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날 ”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 다 20034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다 79320 판결 참조 ).
2) 살피건대 , 을 제 1, 2, 3 호증 , 갑 제 1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0. 10. 8. 경 또는 2021 년경 송●●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송●●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갑 제 11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7. 28. 박▲▲에게서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으면서 송●●의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이고 , 그로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22. 1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 피보전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 국세기본법 제 21 조 제 3 항 제 2 호 , 소득세법 제 105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94 조 제 1 항 제 1 호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 송창하는 2018. 5.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송창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6. 24.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 송●●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 82360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 송●●는 2019. 6. 24. 박▲▲에 대한 1 억 5,000 만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송●●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없이는 , 박▲▲이 송●●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 결국 송●● , 피고 , 박▲▲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송●●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와 박▲▲에 대한 통지 또는 박▲▲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 나아가 2019. 6. 24. 당시 송●●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 1 억 5,300 만 원이 유일하였고 ,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391,870,820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 따라서 송●●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매매잔대금 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 송창하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 송●●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 소결론
그렇다면 , 피고와 송●● 사이의 2024. 6. 24. 자 매매잔대금 채권양도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4. 가액배상
가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 3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 다 50061 판결 등 참조 ).
나 .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의하면 , 송●●가 피고에게 양도한 박▲▲에 대한 1 억 5,000 만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 억 5,000 만 원에 갈음하게 되고 , 피고의 박▲▲에 대한 1 억 5,000 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시 피고의 박▲▲에 대한 매매대금 1 억 5,000 만 원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 결국 피고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1 억 5,000 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할 것인바 ,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1 억 5,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이에 대해 피고는 , 송●●가 위 1 억 5,000 만 원 중 절반인 7,500 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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