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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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사 건
(제주)2024누1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5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가산세 3,507,5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일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1. 8. 입법예고문과 함께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 전문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제처 운영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이유, 내용 및 입법효과를 설명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 내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신설 취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소재하였던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이전에 종전주택의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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