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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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xxx,xxx,xxx 원 ” 을 “xxx,xxx,xxx 원 ” 으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 원 및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 을 제 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임이 명백하므로 , 이를 정정한다 ( 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3, 12 행 ,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 을 “xxx,xxx,xxx” 로 , 같은 면 제 6 행 “xxx,xxx,xxx” 을 “xxx,xxx,xxx”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6) 나아가 원고는 ,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 원이 포함되어있고 ,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 ,000 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 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 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 년이 경과한 2021. x. 6. 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 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 중 “xxx,xxx,xxx 원 ” 은 “xxx,xxx,xxx 원 ”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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