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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08 선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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