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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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사 건
2024누392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239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 제 2 항에서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 제 1 심판결문 제 3 면 제 18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 이 사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이 원고의 아들 박○○에게 발송한 고지서와 용지의 색깔 , 직인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등 위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납세고지서의 용지 , 직인의 크기 등은 납부할 세액 , 관할 세무서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4 면 제 14 행부터 같은 면 제 18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3)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 , 송달 등에 위법이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의 2022. 12. 25. 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 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 10 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에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이고 , 독촉절차는 강제징수 절차의 시작인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 국세징수법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 누 38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설령 형식의 불비 등 위 독촉장의 발급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2. 추가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 아파트 3 채는 모두 원고가 2015. 9. 23. 구 임대 주택법 제 6 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여 오고 있는 중이므로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1)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
가 ) 종합부동산세법 제 21 조 제 1 내지 3 항에 의하면 ,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 월 31 일까지 ,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 월 30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 월 31 일까지 , 제 12 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 월 15 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 3 조 제 6 호 , 제 5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하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 부과요건 , 세율 등을 달리 하고 있다 .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 제 12 조에 규정된 주택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 세액 계산 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 설령 시장ㆍ군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종합부동산세 등 비과세 주장 관련
가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2. 9. 15. 법률 제 189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8 조 제 1 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 주택의 수 , 가격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 9. 5. 대통령령 제 336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3 조 제 1 항은 ‘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 제 2 호에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 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 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을 규정하고 있다 .
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등 참조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 두 4049 판결 등 참조 ).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갑 제 1, 7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은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 호 , 서울 ○○○구 ○○동 21-2 서울아파트 2 동 805 호 (1/2 지분 ),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 동 702 호 (1/2 지분 ) 3 채인 사실 , 원고는 2015. 9. 23. 위 3 채의 아파트 중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 호 ,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 동 702 호 (1/2 지분 ) 2 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임대 주택법 제 6 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 서울 ○○○구 ○○동 21-2 서울아파트 2 동 805 호 (1/2 지분 ) 에 대하여 원고가 구 임대 주택법 제 6 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 한편 을 제 3 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9. 22. 위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 호 ,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 동 702 호 (1/2 지분 ) 2 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2020. 8. 18. 법률 제 17482 호로 개정된 것 ) 제 6 조 제 5 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 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주택들에 관하여 구 임대 주택법 제 6 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 주택법 제 6 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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