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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8 선고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504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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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불속행기각)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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