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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05 선고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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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