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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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과세관청이 실시한 감정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있음
사 건
2024두57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〇〇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20. 5. 12. 원고 서〇〇의 조모이자 원고 박〇〇의 외조모인 정〇〇로부터 정〇〇가 소유하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대 ***㎡ 중 **,*** 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씩을 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2020. 8.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2. 18.부터 2021. 3.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〇〇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5. 12.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주식회사 〇〇중앙감정평가법인은 2021. 2. 19. 0,00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달 22.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러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21. 5. 4. 원고 서〇〇에 대하여,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박〇〇에 대하여 각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1, 3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본문의 평가기간 외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도 소정의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184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7.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동산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밖에 있어야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관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양자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평가기간 중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는 때로 한정되고, 만일 이와 달리 위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외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즉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해 있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7.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실시한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 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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