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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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