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73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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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액은 신탁사업인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3 누 57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 관계법령 ’ 포함 ).
〇 제 1 심판결문 5 쪽 1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원고는 ,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6 항의 ‘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을 당해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 그 위법사유는 절차적 위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원고의 2023. 10. 26. 자 항소이유서② 6 쪽 이하 ).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사유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〇 제 1 심판결문 7 쪽 1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원고는 ,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 공급에 관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을 뿐 신탁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한 신탁자 ( 원고 ) 가 이를 공제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원고의 2023. 10. 26. 자 항소이유서① 7 쪽 이하 ).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로 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위 판결의 주된 논거는 ‘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 는 것인바 ,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 주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 그 거래의 외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수탁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사도급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아 계약당사자가 되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신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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