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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4-다-2810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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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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