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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04 선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5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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