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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30 선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필수요건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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