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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25 선고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324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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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사 건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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