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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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자인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건설업 ,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4.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주식회사 aaa 신탁 , bbb 신탁 주식회사 , ccc 신탁 주식회사 , ddd 신탁 주식회사 , fff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신탁회사들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수탁자인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사업부지의 소유권과 인허가명의 , 공사도급 계약자 지위 등을 이전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분양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자가 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되 사업비 조달은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이 사건 신탁회사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15 년 제 2 기에 신탁재산인 오피스텔 ,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 원고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사업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편 ,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xxx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 그런데 이후 대법원이 2017. 5. 18. 선고 2012 두 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이하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판시하자 , 원고는 2021. 1. 25. 2015 년 제 2 기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라는 이유로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xxx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2021. 3. 2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 조세심판원은 2021.12. 8.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 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
마 . 이에 피고는 2021. 12. 24. 원고에게 xxx 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 2022. 11. 24. 원고가 당초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xxx 원 ( 이하 ‘ 이 사건 매입세액 ’ 이라 한다 ) 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xxx 원을 경정․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22. 11. 28.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4 호증 ,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 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
2)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
3)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한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26 조의 2 제 1 항 , 제 6 항에 의하면 ,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 확정된 후 1 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 이는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6 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 1 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 두 6237 판결 , 1996. 5. 10. 선고 93 누 4885 판결 등 참조 ).
나 ) 구체적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 구부가가치세법 (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49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 날인 2016. 1. 26. 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11. 28. 은 그로부터 5 년이 경과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6 항 제 1 호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전까지는 당해 ,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 기타 필요한 처분 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2021. 12. 8. 자 조세심판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당초 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으로서 , 그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이 조정․보완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으로부터 1 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2. 11. 24.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이므로 ,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3 항 제 3 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 원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은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의 제척기간만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 6 항의 제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법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제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나아가 을 제 3 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전인 2022. 3. 8. 원고에게 2015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돈을 불공제하여 2015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 조세심판원이 2022. 10. 12. 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면 ,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할 의도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매입세액 불공제 위법 여부
가 ) 구 부가가치세법 제 2 조 제 3 호 , 제 3 조 제 1 호는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 구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고 하여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 위탁자인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또한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채택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은 종전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납세의무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거나 이를 전제하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 하나의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체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수탁자인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 국고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게 ,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본질과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등에 반하는 것이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던 국세청 ,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유권해석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의 것이거나 ,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 15223 호로 개정된 후 2020. 12. 22. 법률 제 17653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던 시기의 것이다 .
라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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