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대법원-2024-두-529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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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제 목 ]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요 지 ]
(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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