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2-가단-227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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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의 aaaa 에 대한 채권
원고는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던 aaaa 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X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aaaa 의 대표자는 AAA 이고 피고는 AAA 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 AAA 은 XXXX. XX. XX. 사망하였다 .
나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의 소유권이전
(1)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제 1 부동산 ” 이라고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도 이와 같이 가리킨다 .) 에 관하여 , XXXX. X. XX. aaaa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XXXX. XX. XX. 피고에게 XXXX. XX. XX. 자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XXXX. XX. XX. 이창준 외 10 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 XXXX. X. XX. aaaa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XXXX. XX. XX. BBB 외 6 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제 3 부동산에 관하여 , XXXX. X. XX. aaaa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XXXX. XX. XX. CCC 외 3 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4) □□시 □□□□면 □□리 XXX-XX 임야 XXX ㎡에 관하여 , XXXX. X. XX. aaaa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XXXX. XX. XX. 위 부동산 중 XXX 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제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피고는 XXXX. XX. XX. DDD 외 6 인에게 제 4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5) 제 5 부동산에 관하여 , XXXX. X. XX. aaaa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XXXX. XX. XX. EEE 에게 661 분의 575 지분에 관하여 , FFF 에게 661 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 aaaa 의 채무초과상태
피고가 XXXX. XX. XX. aaaa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aaaa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수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X,XXX,XXX,XXX 원의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고 ,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XX 명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한편 XXX. X. X.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XXX,XXX,XXX 원이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감정인 GGG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aaaa 는 원고에 대하여 약 XX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aaaa 가 매도한 △△시 △△동 산 XX-X 임야 X,XXX ㎡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고 한다 ) 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분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추가로 합의금도 지급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나 aaaa 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3. 판단
가 .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을 3 내지 9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1) aaaa 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aaaa 는 XXXX. X. 경부터 XXXX. XX. 경까지 HHH 외 XX 인 ( 이하 “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 ” 이라고 한다 )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런데 bb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위 종중은 XXXX. X. XX.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 항소심에서 XXXX. XX. XX. 이 사건 임차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2) 피고는 XXXX. XX. XX. 경 AAA 이 사망한 상태에서 aaaa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분 상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aaaa 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 그런데 피고가 aaaa 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XXXX. XX. 중순경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AAA 의 사망 직전인 XXXX. XX. XX.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사 소유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가 aaaa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
(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aaaa 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
(5) 피고는 선의라는 항변을 하나 , 피고는 aaaa 의 대표자이던 AAA 의 배우자였던 점 , 피고는 AAA 이 사망하기 불과 수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 피고가 aaaa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 다 583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는 합계 XXX,XXX,XXX 원인 사실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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