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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4-두-341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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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4두34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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