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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0 선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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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