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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25 선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23-두-568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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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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