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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14 선고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419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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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419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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