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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08 선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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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