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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7 선고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대법원-2024-두-376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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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사 건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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