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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440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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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24두4404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363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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