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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440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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