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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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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