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대법원-2024-두-410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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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함
사 건
2024두41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누407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 1 내지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이하 ‘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 55 조 제 1 항은 전문에서 “ 제 5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 조 내지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 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 후문 ( 이하 ‘ 이 사건 후문규정 ’ 이라고 한다 ) 에서 “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 조 제 3 항 및 법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 두 6781 판결 등 참조 ).
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 이 사건 후문규정의 ‘ 장부가액 ’ 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고 , 이때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 이 사건 후문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2 항 , 제 5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1) 이 사건 후문규정은 장부가액의 의미를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 이라고 정의하면서 ,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
2)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전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 후문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그 적용범위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
3)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선택한 회계정책 등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하한인 장부가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
라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제 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후문규정 '장부가액'의 의미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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