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5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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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6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65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에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5.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가지가”를 “가치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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