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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4 선고

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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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