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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24 선고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523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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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523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