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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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