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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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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 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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