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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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