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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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3.
판 결 선 고
2024. 0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 ,000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8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 9 조 제 3 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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