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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2 선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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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