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046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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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40467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09.
판 결 선 고
2024. 08.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7. x.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4 행의 “ 개정되기 전의 것 ” 을 “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로 고쳐쓴다 .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20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 피고가 2016. x. 8. 원고 주장 영업소 [ 서울 ○○구 ◇◇로 00 길 00( ◆◆동 , □□□ 0 층 )] 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여 위 고지가 송달된 점 ( 갑 제 13 호증 ) 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 1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7. 3. 경 피고는 위 영업소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시도한 2017. 3. 경 위 영업소에의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마 ) 나아가 원고는 , 국세기본법 제 10 조 제 4 항을 들어 피고가 원고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3 년 이상 남았던 시점에 이 사건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023. 11. 29. 자 원고 준비서면 5 면 이하 ).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 10 조 제 4 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고 , 국세기본법 제 11 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로 부과제척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또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 회 , 우편송달을 1 회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 원고의 처와 원고 주소지의 안내직원 모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을 제 4 호증 ), 원고가 드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2 행의 “ 명맥한 ” 을 “ 명백한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 원고가 AA 에게 준 000 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21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 수증자 ) 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 즉 자산의 무상이전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자로부터 과세하고 있다 . 영국의 이러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ㆍ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영국 거주자가 국ㆍ내외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이익 (= 양도가액 – 처분원가 및 부대비용 ) 에 대해 부과된다 . 그런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달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나 수증자인 AA 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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