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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1 선고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496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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