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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6 선고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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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사 건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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