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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08 선고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다-2671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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