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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06 선고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홍성지원2024가단316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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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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