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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9 선고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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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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