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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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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