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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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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
사 건
2024가단3285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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