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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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3누69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8. 08.
판 결 선 고
2024. 09. 0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8.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863,5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0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2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12. 29.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3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2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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