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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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5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4. 06. 21.
판 결 선 고
2024. 09. 0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 AA 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AAA 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 AA 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 은 원고 김 AA 이 ,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 원고 김 AA 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AA 이 , 원고 김 BB 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BB 이 각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12. 원고들에게 한 2016. 6.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주위적으로 )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 AA 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예비적으로 )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원고 김 AA 에게 한 2016. 6. 15.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4. 17. 원고 김 AA 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 원고 AAA 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 자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 ( 증액경정처분 ) 에 흡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 자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의 2023. 4. 17. 자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DDDD 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취득 등
1) DDDD 공업 주식회사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다 . 이하 ‘DDDD 공업 ’ 이라 한다 ) 는 2013. 8. 26.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권면총액 xx ,000,000,000 원 ) 를 발행하였다 .
2) 원고들은 2016. 6. 1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EEE 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EEE 코리아 ’ 라 한다 ) 로부터 각 신주인수권증권 ( 권면액 각 xxx ,000,000 원 , 이하 ‘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 이라 한다 ) 을 각각 양수하였다 .
3) 원고들은 2016. 6. 15. DDDD 공업에 1 주당 행사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 발행가액 각 xxx ,000,000 원을 납입하여 2016. 6. 28. DDDD 공업 발행주식을 1,712,328 주씩 취득하였다 ( 이하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DDDD 공업 발행주식 합계 3,424,656 주를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하고 , 원고 김 BB 명의로 취득한 DDDD 공업 발행주식 1,712,328 주를 ‘ 원고 김 BB 명의 주식 ’ 이라 한다 ).
나 .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00 지방국세청장은 2019. x. 19. 부터 2019. x. 8. 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 이하 ‘ 이 사건 조사 ’ 라 한다 ) 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x. 12. 원고 김 AA 이 2016. 6. 28.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 BB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원고 김 BB 이 원고 김 AA 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 143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원고 김 BB 에게 원고 김 BB 명의 주식가액 x,xxx,xxx,xxx원 [= 1,712,328 주 ×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 주당 평가액 xxx원 (2016. 6. 15. 부터 2016. 8. 27. 까지의 종가 평균액 )] 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 을 부과․고지하였고 , 같은 날 원고 김 AA 이 구 상증세법 제 4 조의 2 제 5 항 제 4 호에 따라 원고 김 BB 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 에게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 을 부과․고지하였다 ( 이하 통틀어 ‘2020. x. 12. 자 처분 ’ 이라 한다 ).
3)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5. 13. 원고 김 AA 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이하 ‘ 이 사건 이익 ’ 이라 한다 ) 이 구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호 , 제 40 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 AA 에게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을 부과․고지하였고 , 피고 CC세무서장은 2023. x. 17.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 AA 에게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 이하에서는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원고 김 AA 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보아 ‘2023. x. 17. 자 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1 호증의 1 내지 4, 갑 2 호증의 1, 2, 3, 갑 3 호증의 1, 2, 갑 5 호증의 1, 2, 갑 6 호증의 1, 2, 을 1 호증의 1, 2, 을 8, 13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중략 )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앞서 본 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13. 한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x. 17. 한 증여세 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원고 김 AA 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 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 두 21877 판결 등 참조 ).
4. 2020. x. 12. 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김AA 원고 김 BB 에게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 45 조의 2 에 따르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에 그 재산의 가액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 제 1 항 본문 ),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 제 1 항 단서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 3 항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사이에 원고 김 BB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김 AA 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x ,000,000,000 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원고 김 BB 에게 ‘ 원고 김 AA 이 사채업자로부터 x ,000,000,000 원을 빌릴 테니 ,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고 , 손실이 발생하면 사채업자에게 x 00,000,000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x 00,000,000 원씩 양수하자 .’ 는 제안을 하였고 , 원고 김 BB 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
설령 원고 김 AA 이 원고 김 BB 에게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 ①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 AA 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② 이 사건 주식 수가 DDDD 공업 발행주식 총수의 1.43% 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 143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법 ’ 이라 한다 )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 157 조 제 5 항 제 1 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김 AA 에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이유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③ 원고 김 AA 은 이 사건 주식을 수령 즉시 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배당소득세의 회피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고 ,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이 달라지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원고 김 AA 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 김 AA 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2020. 5. 12. 자 처분은 위법하다 .
3) 원고 김 AA 이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 BB 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여부
가 ) 인정사실
갑 2 호증의 1, 갑 7 호증의 1, 2, 을 2, 3, 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⑴ 원고 김 AA 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x ,000,000,000 원으로 원고들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발행가액 ( 각 x 00,000,000 원 ) 을 납입하였다 .
⑵ 원고들은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 부터 2016. 6. 30. 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 ( 원고 김 AA 은 2016. 6. 29. 부터 2016. 6. 30. 까지 1,253,519,762 원 , 원고 김 BB 은 2016. 6. 29. 1,238,956,863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
⑶ 원고 김 BB 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0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사채업자가 지정한 비엑스티글로벌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원고 김 AA 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
⑷ 원고 김 BB 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 원고 김 AA 이 알아서 하였다 .
원고 김 AA 에게 도장을 맡겨서 원고 김 AA 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 신주인수권증권을 수령하지 않았고 , 원고 김 AA 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 신주인수권 행사도 원고 김 AA 이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나 )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 원고 김 AA 은 원고 김 BB 에게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⑴ 원고 김 BB 이 실제로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 BB 이 원고 김 AA 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x 00,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 김 BB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 김 BB 은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위 x 00,000,000 원을 초과하는 x ,000,000,000 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 김 AA 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의 매매대금 중 적어도 x 00,000,000 원은 원고 김 BB 이 아닌 원고 김 AA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⑵ 원고들은 원고 김 BB 이 2016. 4. 경 원고 김 AA 으로부터 x 00,000,000 원을 빌렸기 때문에 원고 김 BB 이 사채업자에게 x ,000,000,000 원 (= 원고 김 BB 의 원고 김 AA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반환 명목 500,000,000 원 + 본래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x 00,000,000 원 ) 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원고 김 BB 이 2016. 4. 경 원고 김 AA 으로부터 x 00,000,000 원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⑶ 원고 김 BB 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 원고 김 BB 명의의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 원고 김 BB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모두 원고 김 AA 이 주도하였고 원고 김 BB 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원고 김 AA 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두 2496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 원고 김 AA 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 BB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⑴ 원고들은 원고 김AA 이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감 BB 에게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
⑵ 원고들이 2016.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6. 6. 29. 부터 2016. 6. 30. 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 배당소득을 받지 않고 바로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⑶ 구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 조 제 5 항 제 1 호에 따르면 , 주주 1 인이 소유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 이 x ,000,000,000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합계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 원고 김 A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 ,000,000,000 원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 원고 김 AA 이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x ,000,000,000 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 원고 김 AA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원고 김 BB 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5)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 가목 ,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 53 조제 1 항 , 제 2 항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 605 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제 16 조의 2 제 2 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 개월 )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DDDD 공업 발행주식은 2015. 10. 26. 부터 2016. 6. 8. 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2016. 6. 28.) 전후 3 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 피고는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 2020. 5. 12. 자 처분은 위법하다 .
3) 인정사실
갑 2 호증의 1, 갑 8 호증 , 을 6, 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한국거래소는 DDDD 공업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5. 10. 26. 12:25 부터 이 화전기공업 발행주식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안내하였다 .
나 ) 한국거래소는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9.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다 .
다 ) DDDD 공업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의 해당 주식의 거래량 표기는 [ 중략 ].
4) 판단
가 )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DDDD 공업 발행주식의 매매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2016. 6. 28.) 전후 3 개월 이내인 2015. 10. 26. 부터 2016. 6. 8. 까지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DDDD 공업 발행주식은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후 2016. 6. 9. 부터 2016. 6. 28. 까지 일평균 96,852,796 주 (= 1,355,939,151 주 / 14 일 ) 거래되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되었으므로 ,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DDDD 공업 발행주식 1 주당 평가액 xxx원에 기초하여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6 조의 2 제 2 항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 DDDD 공업의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위 법률상 의무 해태와 무관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므로 , 원고 김 BB 명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6 조의 2 제 2 항은 “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 등 ’ 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과 그 외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주식 평가방법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다 ) 또한 , 원고들은 매매거래 정지 해제 직후에 DDDD 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가장 높았고 주식 거래량도 많았던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 갑 9 호증 , 을 6, 7 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DD 공업 발행주식의 주가가 2015. 8. 1. 부터 2016. 12. 31. 까지의 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직후인 2016. 6. 10. 에 가장 높았던 사실 ( 종가 xxx원 ) 이 인정된다 . 그러나 DDDD 공업 발행주식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 2016. 6. 28. 까지 일평균 96,852,796 주가 거래될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그 주가도 2016. 6. 10. 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DDD 공업 발행주식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DDDD 공업 발행주식은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
다 . 소결
2020. x. 12. 자 처분은 적법하다 .
5. 2023. x. 17. 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 피고 CC세무서장
다음 사유로 2023. x. 17. 자 처분은 적법하다 .
⑴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호 ,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⑵ 설령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원고 김 AA 은 EEE 코리아의 실사주 CCC 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전받은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 원고 AAA 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입법 취지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 .
나 ) 원고 김 AA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과 같은 포괄적 증여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그런데 구 상증세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거래․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5 조 )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런데 원고들이 EEE 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이익이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또는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설령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가 독자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 40 조가 규정한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 ②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을 임의로 하나로 결합시켜 원고 김 AA 이 EEE 코리아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봄으로써 거래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따라서 2023. x. 17. 자 처분은 위법하다 .
2)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또는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2003. 12. 30. 법률 제 7010 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 이하 ‘ 가액산정규정 ’ 이라고 한다 ) 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 제 2 호에서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을 규정하고 제 4 호에서 ‘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 ( 제 33 조부터 제 39 조까지 ,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 제 40 조 ,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5 까지 , 제 42 조 , 제 42 조의 2 또는 제 42 조의 3)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을 규정하는 한편 , 이와 별도로 제 6 호에서 ‘ 제 4 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 4 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을 규정하였다 .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제 42 조 , 제 42 조의 2 및 제 42 조의 3 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
나 )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 2 조 제 6 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 두 13266 판결 등 참조 ).
⑵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은 “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 이하 ‘ 주식전환 등 ’ 이라 한다 ) 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 2 호는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증권에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 ( 이하 ’ 전환가액 등 ‘ 이라 한다 ) 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가목 ),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목 ),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 ) 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목 ),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라목 ) 을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2 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는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 재산 ‘ 에서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 (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다 ) 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5 조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모든 이익․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5 조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 2 조 제 6 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다 )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 체계 , 개정 경과 ,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가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5 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 두 53224 판결 등 참조 ).
라 )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 이 사건 이익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5 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⑴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각 목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EEE 코리아로부터 취득하였고 ( 가목 ), ② 원고들은 DDDD 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뿐더러 DDDD 공업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주주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 나목 ), ③ 원고들은 DDDD 공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더러 DDDD 공업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 다목 ), ④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보다 낮게 되지도 않았으므로 ( 라목 ),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
⑵ 앞서 본 대로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2 항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는 구 상증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 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 35 조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 .
나 . 소결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 2023. 4. 17. 자 처분은 위법하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023. 4. 17. 자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 원고 김 AA 의 나머지 주장 (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원고들이 용역비로 지출한 xxx ,000,000 원을 인수가액으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 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또한 , 원고 김 AA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 AA 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 원고 김 AA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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