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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15 선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62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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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622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