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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15 선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62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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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2.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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