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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9 선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72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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