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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8 선고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4-두-520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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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20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585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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